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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윤성자 의원 발언

287회 제7행정문화위원회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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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윤성자 의원입니다. 강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현행 조례에는 체육시설 사용료 중 부속시설 사용료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어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공익적인 체육활동과 각종 행사 개최 시에도 부속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어 불필요한 예산상의 부담이 가중되는 바, 이를 면제하는 근거를 신설하여 관내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강북구와 강북구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부속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출처 서울 강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