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허광행 의원 발언
위원 맞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상담자문위원회에서 조사도 하지 않고 신고된 자료로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공감한다니까요. 공감해서 상담자문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동의하는 바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감사담당관이 조사를 하는데 거기서 억울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 보완장치가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현재 이렇게 개정이 되면, 그리고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객관성, 공정성, 감사부서니까 감사는 제대로 하시는지 몰라도 이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되어서 전문성이 있는지 또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객관성과 공정성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사담당관이 그냥 조사위원회 필요 없이 여기서 만약에 감사하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도 감사담당관의 판단이잖아요. 조사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들이 있어야 억울한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은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 결과가 나오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어쨌든 감사담당관 직원들도 우리 구청 내부 직원들이잖아요. 거기서 조사한 결과로 ‘이 정도는 경고 정도야’, ‘이 정도는 직장 내 괴롭힘 정도가 아니야’ 이렇게 해서 억울했을 때 감사담당관이 조사위원회로 넘기지 않으면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