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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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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 구조를 보면.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중대재해법은 처벌이 굉장히 엄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거처럼 사망사고가 나왔다 한다면 책임한계가 우리 시장까지도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런 것을 더 명확히 해서, 우리가 위탁관리 운영이 지금 현재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또. 왜냐하면 우리 선을 끊기 위해서는 그 범위 내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이 처리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해서 준다면 우리 책임한계는 용역회사가, 책임한계가 용역회사대표가 있지 우리 시에는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걱정한다면 이 조례가 좀 더 구체화되고 명시화가 됐으면 좋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아까 서향경 의원님이 중대재해법을 계속 강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중대재해법에 전혀 행정이 피해 갈 방법이 없어요. 기존의 방법을 그대로 답습해서 그냥 처리하는 조례로 명기화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현재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니까 이런 내용을 한번 정회를 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