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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8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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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는 전국 41곳의 지자체에서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도부터 운영 중인 정읍시 위험수목 처리 사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실태조사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대상 및 지원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처리반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