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석환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여기 26조에 보면 입주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공동주택에 갈등이 있는 게 투표를 하면서 서로 갈등이 되고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차라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할 수 있다고 하면 찬성하는 사람들을 세울 수가 있는데 반대하는 이걸 넣으면 서로 처음부터 누구 반대했나 찬성했나 공동주택에 분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목적은 지금 보호센터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설치하는 사람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하면 되지. 똑같잖아요, 그러면. 반대가 과반수가 안 넘기 때문에.
조례를 바꿔가지고 갈등의 요인을 없애야지, 이렇게 해 놓으면 들어가자마자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어르신들끼리. 만약에 들어가도 갈등이 계속되고.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 생각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