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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87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3-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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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 이게 큰 틀로 봐서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가축분뇨를 이용하는 액비 탱크, 또 요즘 말하면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이런 게 엄청나게 국비나 도비, 지방비를 투자를 해서 지어져가지고 만들어졌어요.

거기에 필요한 수거 차량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들 같은 경우도 많은 보조금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를 합니다. 그 입구에 표지판 설치를 하고 그 내용 연한이 지나면 본인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부가 또 진행이 될 때, 10년이 경과한 뒤에 자기 재산이 됐는데 그 시설에 대해서 또 개보수가 필요하고 뭐 하고 하면 또 보조금을 또 받거든요. 국비나 도비를 통해서 또 받아요. 꾸준히 그 표지판을 이용해서 “국·도비, 지방비 보조금을 통해서 이 시설은 유지되고 있습니다”라고 운행되는 차량에도 크게 표시를 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 끊임없이 조사를 하고 있고 관리감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굉장히 소규모의 물품, 또 소규모의 보조금에 관련된 것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