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공동발의자로 되어 있는데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것이 과정상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든 제가 공동발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을 미리 전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어제 저녁에 제가 정책지원관에게 이걸 받긴 받았는데, 밤에 볼 게 많아가지고 좀 못 봤는데. 지금 2항을 삭제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4조2항에 대해서 삭제 의견을 내셨죠?
전문위원실에서 내어주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조례가, 경주시에 있는 많은 조례들이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데 실천적인 이렇게 의지가 과연 경주시에 있는가 의문이 드는 그런 조례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또한 2항이 삭제가 되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이유나 또 조례의 제정 이유 또한 이런, 이런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우리 집행부 실무자 선에서 이게 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인지, 어떤...
실질적으로 저는 이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라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