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고자 합니다.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안 제3조제3항의 단서조항을 다음과 신설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안 제4조제2항 중 “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7조의 제목 “규제신고센타의 설치”를 “규제신고창구 설치”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 담당 부서에 규제신고창구를 둔다”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