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공개 공지의 사후관리를 조례에 제도화하여 향후 점검 및 활용을 확대하고,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기준에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9조에서 대지안의 공공건축물 조경에 대한 식재 기준에서 8미터 이상 높이 자라는 나무인 교목을 심을 때 단풍나무의 식재 비율을 기존 10분의2에서 10분의5 이상으로 확대하고, 안 제2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에서의 건축물 이격거리 기준을 기존 9미터에서 10미터로 변경하고, 안 제25조 제5항 2호에서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서로 마주 보는 건축물의 채광 확보를 위한 거리에 대한 사전기준을 변경하며, 안 제26조 제2항을 신설하여 공개 공지 점검 및 관리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