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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복형 의원 발언

288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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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복형 의원입니다. 「정읍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5항의 상위법령 위임사항에 따라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를 확대하여 우리 시의 단풍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함이며, 일부 조항의 오류 정정 및 자구 수정을 통해 조례를 재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가로수 수종의 선정 및 구비 조건에 있어서 정읍시 시목인 단풍나무의 가로수 식재 비율을 50%로 확대하고 안 제13조 제1항을 제목 외 부분으로 수정하여 오류를 정정하고 현행 조문의 ‘가로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식재한다.’를 ‘가로수의 식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자구수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