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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승범 의원 5분자유발언

289회 제1본회의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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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는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이유로 경찰청 조직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국 576개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는 35개소 치안센터가 폐지될 계획이며, 정읍시의 경우 7개 치안센터 중 6개 치안센터가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동안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의 각종 민원과 치안 수요를 해결해 왔던 치안센터의 갑작스러운 폐지 계획은 인구밀도가 낮은 농촌지역 주민들에게는 치안 공백에 대한 불안감만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정부의 치안센터 폐지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건의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한 ‘치안센터 폐지’ 전면 백지화 촉구 건의안. 치안센터는 지난 2003년 기존의 파출소를 통합하여 지구대를 만든 체제에서 지구대가 없는 지역에 1~2명의 경찰관이 상주하여 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사회 치안을 유지하는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아울러 치안센터는 경찰 본연의 업무인 치안유지 외에도 영농철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농수산물 절도 예방을 위한 방범 순찰 강화, 보이스피싱 예방, 홀몸어르신 대민서비스 등 신속한 대응과 보살핌이 절실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농촌지역에 맞는 세부적인 지역 안전을 성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일선현장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청 조직재편을 이유로 전국 치안센터 952개 중 576개소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급속히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에 따라 정읍시 관내 치안센터(공원, 내장, 정우, 화호, 옹동, 영원, 덕천치안센터) 중 공원 치안센터를 제외한 6개소가 폐지될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정읍시 태인파출소 옹동치안센터의 경우 옹동면 칠석리 등 7개 리 32개 마을 1,022세대 주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구대와 파출소를 대신해 지역 주민들의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해 왔다.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에 비해 인구밀도가 낮고, 고령 인구가 높아 범죄 발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뿐만 아니라 범죄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워 치안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 농촌지역 치안센터가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촌지역의 치안 공백을 초래하여 지역 주민들이 각종 범죄에 더욱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심리적 불안감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둘째, 치안에 취약한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안전보장 역할 부재로 사회안전망이 약화될 것이다. 셋째, 주민들과의 소통 경로 단절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될 것이다. 최근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강력범죄 급증으로 시민안전에 대한 불안이 증폭되면서 치안 수요가 가뜩이나 부족한 농촌지역에 그나마 치안센터라도 있어 심리적 안정감이 컸습니다.

이마저 사라진다는 정부의 계획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직무유기입니다. 이에 정읍시의회는 농촌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의 치안센터 감축 계획을 강력히 반대하며, 치안 공백에 대한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치안유지를 위해 치안센터 감축·폐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 백지화하라. 하나. 농촌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치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2023년 11월 10일 정읍시의회 의원 일동.

이상과 같이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