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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강희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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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아, 일단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하는, 강사비 지원하는 예산이 1년 예산이 총 5,0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례인데 안강에 이제 생활 탁구하시는 분들이 엄청 회원들도 많고 이러셔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탁구코치가 이렇게 그러면 경주시에서 파견이 가능하냐 뭐 이런 질문을 드렸는데 한 두 달 정도 있다가 없어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경주시가 이런 주민들의 불특정 다수의 자조 모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저는 조금 의문이 들고, 그리고 이게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실질 정말로 이렇게 어떤 활동 정도가 여기에 해당 되는지를 저는 감이 잘 안 오고, 경주시가 정말 어떤 특정한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막 이런 단체가 아니고 그야말로 주민의 자조적인 모임에 얼마나 지원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의문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지원하겠다라는 것인지를 질문을 드렸는 거고, 어떤 모임을 지원하시기를 계획하시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는 만큼 듣지는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