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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276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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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재필 의원입니다.

경주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개정 목적은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실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구성을 체계화하여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자발적인 주민참여 건강실천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10조까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기능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 구성을 10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하여 지속 가능한 건강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