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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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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및 해당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들어오십시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실시에 앞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문화관광국 및 해당 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아울러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