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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진락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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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행정의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도시개발국,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업무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들의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및 경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거나, 출석에 불응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증인의 신청과 본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 비공개와 방송 또는 보도 금지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요령을 말씀드리면 국장이 증언대 앞에서 오른손을 들어 증인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관계 공무원은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간략한 인사와 더불어 관계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함께 증인선서를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