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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회 제자치행정위원회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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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아니었다고. 제가 자료 요구하니까 과장님께서 이거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알아볼 수는 없는데 저에게 민원 주신 분의 말씀에 의하면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고 2∼3일 전에도 통화를 했었는데 그때 센터장도 그만뒀고, 그만두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걸러서 들으십시오. 제가 들은 바를 그대로 전달을 하면 “내가 당신들 그만두게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다 그만두게 할 수 있어”, 이런 발언도 서슴없이 하셨다고 하네요.

그런데 진위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민원인께서 그렇게 주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인해 보고자 이 자료 요청을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개인정보라고 해서 안 주시니까, 그러면 과장님!

우리 정읍시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10조에, 10조5호에 보면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 조건 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가 있습니다. 거기도 또 살펴봤어요.

이거를 제 나름 해결해보고자 수탁기관이 변경됐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 승계를 하도록 권고, 권고입니다. 그다음에 종사자 근로조건 관련 확약 내용 이행 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 지도, 관리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자료는 없고 개인정보라고 하니, 자료는 없고 제 나름대로 노력해 보려고 했고, 그러면 과장님께서 감사과에 이거를 서로 협업 의뢰를 하셔가지고 진상규명 보고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이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수탁협약서, 우리 지금 자료, 과장님께서 행정감사 자료 주신 38페이지에 보면 거기 위·수탁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16조6에 보면 “수탁자나 근로자가 민원을 발생시켜”, 지금 센터장도 근로자입니다. “민원을 발생시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진상규명 보고서 제출 바랍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