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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276회 제문화도시위원회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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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잘 모르시죠? 제가 알기로는 한 5,000만 원, 1억 미만으로 보통 저희가 모든 사업을 한 15개 수업 정도를 아마 하고 계신 데가 대부분일 거예요. 15개 미만으로.

그런데 15억을 쓰기 위해서 이 주민들 중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내부화가 걸려요. 보통 보면. 15억을 2년 동안 쓰려고 하면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한 개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한 개 구성하면 저희가 일반적인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쓰는 비용이 한 1년에 2,000만 원,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프로그램 상 저희가 문화도시 자체에서 예산을 보면 어떤 한 사업을 구성하는 데 1억 들어가는 행사가 잘 없어요. 1년 동안 저희가 보면.

그러면 보통 한 뭐, 몇천 만 원, 2,000만 원, 1,000만 원, 일반 사회단체에서는 그 프로그램을 수용하기 위해서 가져가는데, 저희가 15억을 지금 써야 될 때 하는 비용이 이번에 지금 농촌중심지가 저희가 첫 번째 저희 지역인 안강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한 프로그램을 쓰는 데 7,000만 원의 예산을 올려 가지고 용역회사가 40%의 인건비를 책정해 갑니다. 프로그램을 한 개 운영하는 데. 그러면 실제 마을주민한테는 한 3,500만 원 정도의, 한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을 써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생기거든요.

이 부분의 문제점이 뭐냐면 용역회사에 일이 일임되고, 그분들이 상주하는 인원도 아닌데 급여가 연구원, 연구 보조원 이래서 인건비가 책정이 되는 게 단일 사업에 만약에 이게 지금 똑같은 사업을 1년에 10건을 하게 된다면 저희가 7.000만 원짜리 사업을 10건 하면 7억이겠죠. 저희가 1년에 한 7억 정도 써야 되니까요, 그죠? 그러면 7억의 용역을 한다, 그러면 7,000만 원의 용역을 하는 데 쓰이는 비용이 인건비 책정이 1,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걸 10개 하면 1억 3,000 인건비를 가져가는데 1억 3,000 인건비를 가져갈 거면 상주하고 일을 해 줘야 될 사람이 실제로 매 건건이 저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강의 때 오지도 않으면서 돈을 가져가니까 주민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게 우리 법리상 처음에 용역 발주를 할 때 어떤 뭐 비용을 정산하는 부분에서 정당한 이제 법리에서 벗어나지 않은 금액을 가져간다고 하지만, 주민에게 쓰여져야 될 7,000만 원 중에 3,000만 원 이상을 가져간다는 거는 주민이 용납할 수 없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