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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289회 제2경제산업위원회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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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무료 개방 주차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등의 주차장을 일정 시간 동안 무료로 개방하는 무료 개방 주차장을 지원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지원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 제6조는 지원사업, 지원사업 신청, 지원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지원 결정의 변경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는 방치 차량에 대한 조치, 안 제10조는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안 제11조에서 안 제14조는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표지 설치, 주차 거부, 주차관리 감독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