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만재 의원입니다.
정읍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읍시 공원 등에 안전하고 쾌적하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을 제도화함으로써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생활건강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맨발걷기를 활성화함으로써 정읍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맨발걷기의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안 제5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8조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홍보, 맨발걷기 활성화 기여자 등에 대한 포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