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주동열∙정희택∙최영기∙ 정원기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우리 경주시의 콩과 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자립과 우리 콩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산업대전환과 시에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도 상당 부분 관련 있으며 그 뜻을 함께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콩과 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콩과 밀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콩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비의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