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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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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 관련하여 공동발의하신 정종문∙주동열∙정희택∙최영기∙ 정원기 의원님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적인 우리 경주시의 콩과 밀 생산과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및 식량자립과 우리 콩밀 산업의 발전, 그리고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량산업대전환과 시에서 추진하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과도 상당 부분 관련 있으며 그 뜻을 함께 합니다.

주요 골자는 생산자를 지원함으로써 우리 콩과 밀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고 예산이 정해진 범위 안에서 생산자 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보장하고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집행부로 하여금 우리 콩과 밀에 대한 소비를 장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2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콩밀 육성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6조는 지원대상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소비의 지원에 관하여, 안 제8조는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 13조까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안 제14조는 관계기관의 협조, 안 제15조는 지도∙감독에 관해 규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콩밀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