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취지는 공영주차장 수탁 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관리ㆍ감독 규정을 마련하여 수탁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효율성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여성우선주차장은 실효성 문제와 성차별 조장 등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할 여지가 있고, 이동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교통약자들은 외면 받는 실정이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여성으로 특정하여 주차구역을 설치하던 것을 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하여 다양한 교통약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관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6조의2와 안 제6조의3을 신설하여 공영주차장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ㆍ관리상황의 보고에 대한 사항과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에 다양한 교통약자의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