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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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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을 가꾸며 즐거움과 심신 치유의 효과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전국 정원은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정원 중심의 정원관광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5조와 6조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민간정원의 개방 장려와 공동체정원의 조성사업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