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강희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희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경주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정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조례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일상생활 속에 민간정원과 공동체정원을 가꾸며 즐거움과 심신 치유의 효과를 통해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산림청에 등록된 전국 정원은 국가정원 2곳, 지방정원 7곳, 민간정원 103곳으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도 조례를 통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간정원 중심의 정원관광도 활성화 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와 4조에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5조와 6조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여러 활동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민간정원의 개방 장려와 공동체정원의 조성사업에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