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고려하고 기본적으로 아까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지만 실제로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 예산 중에 교복이라든지 학생들한테 교복을 지원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수요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예산 사항에 맞춰서 하는 것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조례에 그대로 명시를 해 버리면 변동사항이 있어도 그대로 맞춰가야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명시적으로 해 놔 버리면 융통성 자체가 없어져 버려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데 1인당 30만 원 1년에 한도 내에 지원해 주겠다고 명시를 해버리면 예산이 부족해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규로 정해서 이것을 예산의 수요에 맞춰서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동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그것은 내규로 하는 것이 맞고 이 안에서 하는데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집행하실 때 잘 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