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종우 위원님께서 발의하고자 하는 의지는 투철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들어본 바에 의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정의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500시간 이상의 봉사를 했다든가 그거는 명확하게 명시를 해 주는 게 맞겠다 싶은 것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간병비 지원 자체가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여기 아직까지 사업비 비용추계가 아직까지 안 돼 있다 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우수봉사자가 간병비를 지원이라고 하면 이제 입원 했을 경우에 그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어떤 봉사자는 어떤 봉사는 10일을 입원해서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봉사자는 60일 입원해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뭐, 30만 원 지급하든가 20만 원 지급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안 그러면 누구든지 정액지급, 정액 30만 원 지급한다든가 안 그러면 그 간병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한다든가 이런 기준이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만이 일률적으로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 그래 해야만이 우리집행기관에서 예산을 간병비에 대한 부분을 미리 기 책정할 수 있는 그 제반적인 부분도 수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