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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종우 의원 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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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의 자원봉사자 특히 우수자원봉사자, 기본적으로 우수자원봉사자라고 하면 관계부서와 관계 관련 단체와 논의를 해 보니까 누적 500시간 이상 자원봉사자를, 우수 자원봉사자라고 일단 이 규정상에 암묵적으로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이 우리가 교통비 감면이라든지 주차장 감면, 50% 감면, 그 다음에 우수가맹점에 대해서 식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10% 정도 감면해 주는 것이 있었는데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하고 오랫동안 하신 분들 중에 좀 더 이런 보상 차원이겠지요. 보상과 앞으로 활동 유도를 위해서 간병비를 1년에 한 아직 뭐 정해진, 집행부에서 아마 예산을 측정을 하겠지만 한 1년에 30만 원 정도, 한 개 해서 간병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2페이지 보시면 우수 자원봉사에 대해서 간병비 지원이라는 명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