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항규 의원 발언
잠깐만, 제가 우리 과장님 설명, 답변했는데 보충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게 상위법령이 없다가 이것도 작년에 해가지고 법령이 생기면서 지금 각 37개 경주시 지대에 운영비를 좀 지원을 해 줍니다. 다른 자생단체나 이런 관변단체처럼 운영비에 쓸 수 있는 것이 그 전에는 간식비, 그 다음에 초소 안에 비품, 순찰 차량 같으면 유류비, 뭐 이 정도 전기요금, 이 정도로 쓸 수 있는 운영비가 한정이 돼 있었는데 지금은 차량구입이나 초소에 관한 돈이 뭐냐 하면 그 돈을 차량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 운영비 안에서 차량구입이나 초소를 수리하는 데 비용을 쓸 수 있게끔 운영비 폭을 넓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지대에 차량은 각 그 지대의 명의로 딱 구입을 합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는 운영비를 한 300에서, 한 250에서 300만 원 정도 이렇게 각 지대마다 운영비를 줬는데 그 운영비를 차량 수리하거나 차량구입하고 초소가 물 새는 데 수리하는 데 비용으로 쓰면 운영비 취지에 벗어나기 때문에 못 쓰게끔 돼 있는데 이걸 쓸 수 있게끔 폭을 넓혀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