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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항규 의원 5분자유발언

277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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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경주시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항규 의원입니다. 경주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022년 4월 26일에 제정되어 2023년 4월 23일에 시행되었습니다. 제정된 법에서 자율방범대의 신고 및 위촉, 교육과 감독의무는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자율방범연합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어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이 구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주시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신고의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상위법에 맞추어 조례 조문을 현행화 하였고 법령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현재 경주시 자율방범대는 37개 지대에 총 1,1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 근거법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상위법 제정에 맞추어 개정하였고 안 제2조의 정의에 주민이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지역방범활동을 수행하던 비영리단체와 조직을 명문화하여 경주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5조는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문이었으나 상위법과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예산지원은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대로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임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