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위원 이럴 수는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어떤 풀로 책정을 해놓고 치료비나 간병비는 쿼터를 정해 놓으니까 그분들이 업무 처리하는 과정 중에, 1년 중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치료나 간병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에 맞춰서 어느 경우에는 그냥 다르게 처리하고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을 처리할 수도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은 이 운영비에 맞게, 사무실 규모에 맞게, 운영 실태에 맞게 조금은 업을 시켜서 해놓고 나중에 사용이 안 되면 다시 반납을 한다든지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죠.
그와 똑같은 방법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지원이에요. 여기도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80만 원이에요, 1년 동안. 그러면 요즘에 여러 물가나 이렇게 의료수가나 이런 걸 생각해 보면 80만 원 가지고 가정폭력이 안 생겼으면 쓰겠죠. 80만 원도 안 들어갔으면 쓰겠어요.
그러나 꼭 상해를 입었다든지 골절이 됐다든지 어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생겼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요하는데 이 80만 원으로 되겠느냐. 저는 그래서 운영비가 너무 많은 돈을 차지한다, 그러면 운영비가 차지한 비율에 비해서 치료비나 간병비가 너무 적다. 저는 그래서 이게 예산을,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인지 정말 피해 여성, 또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예산편성인지 이걸 다시 한번 생각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좀 참고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