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이경희 의원 발언
문화도시위원회 부위원장 이경희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경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건으로 첫 번째 목록인 구)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은 폐역이 된 구)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두 번째 목록인 구)서경주역 개발부지 조성은 폐역이 된 구)서경주역 부지를 취득하여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중 문화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23년도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문화도시위원회)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문화도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