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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김소현 의원 발언

278회 제1문화도시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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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국장님, 과장님, 지금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금 개정 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이 하나, 울산광역시가 추가되는 거랑 단서규정이 지금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은 통과하더라도 제가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지금 타 시·군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관한 조례, 표준 조례안과 타 시·도 관련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조례, 이 두 가지를 같은 상위법, 동일한 상위법 아래, 비슷한 줄기에 조례를 지금 다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보니까 법제처에서 발의한 표준조례안과 순서나 이런 항목 같은 것들이 좀 뒤죽박죽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경상북도에 지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가 나와 있어서 아마 경주시도 이 조례를 만들 때 경상북도 상위법에 따라서 아마 조례를 좀 더 강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후에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저희도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나 또는 기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대로 명은 가더라도 안에 세부적인 항목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