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정성룡 의원 발언
존경하는 문화도시위원회 이진락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정성룡 의원입니다. 경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공공기관 및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4조에는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을 비치하고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에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서 6조에는 시장은 전문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단체 등과 연대하여 홍보 및 캠페인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고 제4조1항 각 호의 시설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본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