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의회 발언
최재필 의원 발언
수정을 하실 것 같으면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조2항을 삭제하는 법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부분을 여기 언급을 해놓은 이유는 제가 반복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웰다잉(Well-Dying) 문화 관련 교육의 이런 부분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여기에 대한 홍보,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런 게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것도 언급을 해놓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요.
김종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기 그걸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또 삽입하는 게 맞다라는 그런 의견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의도가 있었다는 것으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2항 이것을 삭제해도 무방하기는 무방합니다.
삭제하더라도 여기 우리가 임종준비교육이라든지 웰다잉 문화 교육 여기서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의 그런 부분들을 홍보를 하고 교육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