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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0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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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