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책무와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근로자 안전 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조례 제명을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에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제5조는 적용범위 및 사업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는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