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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락우 의원 5분자유발언

278회 제1행정복지위원회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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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임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이락우 의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발의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은 관내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기본권 증진을 위해 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 내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하여 무료로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만 9세에서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주의 여성청소년은 1만 5,297명이며 아동청소년과에서 저소득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위생용품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에 한정한 선별적인 지원방식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존재하며 학교 밖 청소년 등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반작용 효과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는 화랑마을, 경주시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안강청소년문화의 집 이렇게 세 곳의 기관에 총 12대의 생리용품 지급기를 설치하여 운영관리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이 조금 더 쉽게 생리용품에 대한 지원을 받고 소득과 상관없이 가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홍보와 실태조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 조례안의 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주시 청소년시설 내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경북 경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