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박일 의원 발언
박일 의원입니다. 정읍시 장애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예방과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인권 보호와 장애인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3조는 본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피해 장애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장애인 시설 점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7조는 교육 및 홍보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 안 제8조부터 9조는 포상 및 비밀 준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