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서민우 의원 발언
위원 서민우 위원입니다. 일단 동료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사실 저도 이 조례가 올라온 것을 보고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갑질행위 근절, 상호 존중하는 공직사회를 위해서 이 조례를 올리셨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저는 사실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조례를 제정해서 피해 신고를 다 의장님을 통해서 하고 상담하는 경우도 다 의장님을 통해서 하고, 사실 그 부분이 여러 부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상황에 갑질행위가 일어났을 때 그때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위원장 선출해서 진행하는 게 제일 공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조례가 올라왔지만 의원들도 그렇고 직원분들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를 보류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