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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26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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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최일환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민감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년 교육을 받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교육을 받는 것 같고요. 교육받는 내용 기본적인 부분이 여기 조례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직무 관련해서 만약에 의견 차이가 있다면 그때 이야기를 나눠서 언성이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직무 업무에 관련해서는 이해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외적으로 갑질 관계에 있을 때, 업무 외적으로 부당하게 행동한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서도 갑질 관련해서 많은 문제도 있었고 실제 내부 안에서도 감사 해서 징계를 하든 이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서울 자치구 의회에서 아무도 안 했다는 조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맞는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안 했으면 우리가 먼저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들고요.

그리고 우리도 조례를 만들 때 타 자치구에 모범적인 부분이 있으면 그걸 보고 우리도 갖고 와야 되겠다,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집행부랑 의회는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톱니바퀴가 잘 굴러가야 한다는 것은 갑을 관계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가야 잘 굴러간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굴러가기는 합니다. 어떻게든 굴러가긴 하겠죠. 그런데 언젠가 그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을 안 지키게 된다면 당연히 굴러가기는 하지만 이게 언젠가 터지고 무너지고 더 위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이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그렇게 민감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