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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92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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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뭔 사업을 하려면 협의해야 해요.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 시장이 생각만 하면 해?

그리고 지금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정읍시민의 평생학습, 우리 여기 조례에는 문해 해독 능력에 대해서 주 내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좀 이렇게 문자나 이런 거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 또 고령이신 분들이 과거에 어려운 시절에 학습을 하지 못하고 우리 글을 잘 읽지를 못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다, 해결하겠다라는 주 내용이 대부분이 맞긴 맞는데 이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평생학습관의 이용률도 저조하고 여러 가지 낙후되어 있는데 그거 하나라도 먼저 잘 살려야 되는데 이 조례 지금 수정에는 뭐냐면 읍면동에 평생학습에 관련된 것을 설치할 수 있다예요.

아니, 이것조차 지금, 아까 제가 공간의 한계성이냐, 위치의 한계성이냐 물어봤잖아요. 현재 있는 위치에서도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읍면동에다 또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