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윤구의장
장길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상희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습니까?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고상순 의원님께서 공중선 발언을 하셨고 장길천 의원님이 미관을 해치고 교통을 저해하는 통신주 이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5분발언 내용을 잘 숙지해서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원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을 새겨들으시고 향후 진행사항을 지속적으로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끝납니다마는 말미에서 의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관한 것, 이번에 파행에 관한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밝히고, 방송과 공무원과 광진구민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의원 갑질 관련 일부 의원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요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어가면서 보충설명, 의장은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의회의 인사권자로서 항시 직원들의 고충을 듣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에 힘써야 합니다. 지난 5월 의회 직원 한 분이 의원으로부터 과도한, 넘치는 지시 등등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구청장님! 한번 봐주십시오, 저를. 파견 보내서 열심히 관리 잘해서 의회 의원들 뒷바라지 잘하라고 했는데 이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던 해당 직원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지난 10월 25일부터 6주간 병가에 들어갔으며, 지금도 복귀 못하고 연말까지 병가 중에 있고 앞으로 병가를 계속 요하는 상황입니다. 청장님, 이 부분 역시 파견을 보냈기 때문에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 치료될 때까지 소속을, 광진구의회 파견령을 계속 유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직원의 뒷바라지라든지 모든 치유하는데 누가 신경을 써야 합니까? 의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의장으로서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장으로서 이런 심각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더 한 일이 있는데 차마 이 자리에서 공개를 못하겠습니다. 이에 저는 심각한 상황을 점검하고, 정신이 번쩍 나고 어깨, 등에 식은땀이 날 정도로 ‘큰일 났구나’, ‘요즘 갑질과 성추행 등등으로 해서 관계공무원은 한마디 말만 하면 바로 직위해제되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 해서 며칠간 심사숙고 끝에, 제가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고 다른 직원들에게, 또 제2의 이런 상황이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10월 27일 바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의장에게 바란다” 라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이따 원본도, 기자들 다 대기, 원본도 내가 공개할게요. 거기에는 29명 중에 18명이 무기명으로 컴퓨터에다 다 작성해서 써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고 이것을 우리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처음에 직원들이 공개를 꺼려했고 또 염려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의회 차원에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아까도 모 의원이 공개를 해달라는 그 내용이에요,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신진호 부의장하고 그 내용이 뭔가를 육하원칙 분류를 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나는 그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지금 오늘까지 진상규명을 하라고 했고 그 건으로 해서 의장 책임을 묻는 사인도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의장 역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권이 중요하고, 갑질이 있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처벌을 받아야 하고 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7조2에 따르면 공무원 고충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처분은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민간인 싸움같이 갑과 을에 있는 입장인데 이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불만을 써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하라는 거예요. 공개를. 나는 미칠 지경이에요. 나 공개하겠어요. 나는 어떻게 해서라도 의원과 직원들 간에 원만한 이런 기회로 해서 더 성숙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거 도대체 해법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청장님. 파견직원에 대해서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셔야 해요. 이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사 당시 직원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하기에, 이런 규정을 펼쳐놓고 얘기를 하기에 내가, 의장이, 의장이 하는 말이 신상과 작성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의원들로부터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요청을 최근까지 받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받았습니다. 공개하겠습니다. 함 어디 있어요? 가지고 오세요. 공개, 그러기 전에 이 메모 쪽지가 들어왔어요. 아직까지 직원 일부가 공개를 원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보류 좀 해주십시오’ 하고 이 원고가 들어왔는데, 직원 편으로 봐서는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 것으로 제가 판단되는 거예요. 잘 녹음도 하시고 잘하세요. 제가 위법사항이 된다든지 말귀 하나라도 어떤 위법 행위가 된다면 내가 책임을 질 테니. 의원님들, 장길천 의원님! 김미영 의원님! 이 자리에서 공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말씀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