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박일 의원입니다. 비영리법인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원을 위한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대한 청원에 대한 소개 의견 및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의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간담회를 통해 논의한 바 있는 사안입니다. 정읍시의 열악한 소아청소년과 의료 환경과 그로 인한 부모들의 불편과 심리적 고통은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가 아파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진료 접수를 위해 새벽부터 병원 앞에서 줄을 서고 1시간 대기는 일상이며, 입원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 병원으로 가야 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다양한 사업과 해결책들을 제시하면서도 정작 아이를 안전하게 키우기 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로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청원인은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개설하기 위해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라 산업자원통상부의 정관 변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료법 제33조제9항에 따르면 의료법인 및 제2항제4호에 따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법인의 정관에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기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의 변경 허가를 얻어야 하고, 이 경우 그 법인의 주무관청은 정관의 변경 허가를 하기 전에 그 법인이 개설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에 주무관청인 산업자원통상부는 청원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소재지의 장인 정읍시장에게 협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읍시는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에 따라 정읍시는 1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여야 함을 이유로 협의에 부동의하였습니다. 전라북도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 기준은 의료법인 설립 허가 및 관리 업무가 2015년 9월 1일 자로 시장·군수에서 전라북도지사로 환원됨에 따라 의료법인 업무를 보다 객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마련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 정읍시가 협의에 부동의한 가장 큰 근거가 전라북도 운영 기준인데 과연 현 시점에서 전라북도 운영 기준이 합리적인 운영 기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운영 기준은 2015년에 제정 시행된 것으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개설 병상 기준은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전라북도 운영 기준에 대하여 지역의 의료 현실에 맞게 전라북도 운영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제도 개선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한편, 현재 정읍시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의원이 두 곳, 병원 한 곳 포함 총 세 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이는 인근 완주와 김제보다도 적습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함은 당연하지만,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기보다 오래된 규정에만 근거하여 안 되는 방향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무엇이든 때가 있습니다. 소아청소년과가 필요한 사실은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앞서도 본 의원이 얘기했지만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정읍시민의 요구와 바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읍 시장께서 행동으로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