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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293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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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 중 “안전보건지킴이”를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로 하며, 안 제7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호.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안 제12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배부된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