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만재 의원 발언
위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이만재 위원입니다.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삭제하고, 안 제5조 제4호 중 “안전보건지킴이”를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로 하며, 안 제7조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 그리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제1호.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 제2호.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안 제12조”를 “안 제15조”로 하고, “안 제12조”, “안 제13조”, “안 제14조”를 배부된 수정동의안의 내용과 같이 신설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