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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고상순 의원 발언

267회 제1기획행정위원회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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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상순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내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정안에서는 한국자유총연맹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직 운영, 공익이나 지역봉사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비, 회원의 교육 및 훈련, 기념식 행사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위법의 근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발전과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의 취지를 깊이 헤아려 주셔서 본 안건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