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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293회 제2자치행정위원회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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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지금 이게 고민이 많은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 도서관 자료에 들어가서 보면 국회의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걸 맡겨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정부가 해야 된다, 정부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지 지방자치단체에다 맡겨놓을 수 없다. 우리 예산의 한계성도 있는데 어떻게 여기에 들어있는 걸 다 하면 좋겠지만 하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예산의 비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추진하는데 -제가 서두에 좀 길게 얘기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모니터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니터단 그냥 간단하게, 30조에 모니터단이 있어요. 구성할 겁니다. 구성하기로 되어 있고 이걸 하게 되면 각 지방자치단체 고령친화도시의 조례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현재 88개 지방자치단체, 이 고령친화도시 조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니터단을 구성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격 요건은 부칙으로 넣을 거예요, 규칙으로 넣을 거예요?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