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장길천 의원 발언
위원 이번에 본 위원이 일자리 관련이나 여러 가지 부분 때문에 조례를 올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본인이 어디에 가서 일을 좀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공개모집하는지를 사실은 모릅니다, 장애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분들한테 일자리 제공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조례를 본 위원이 제정을 했어요, 본 회의장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봤을 때 적어도 이렇게 일자리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아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일정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1%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2%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인원을 의무 채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의무채용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만큼, 해당되는 만큼 금액으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렇게 채용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장애인 일자리 지원이니까 예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소음이 무지하게 큰 사업장이 있어요, 데시벨이 굉장히 높은 사업장.
바로 이런 사업장은 누가 필요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