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이상길 의원 발언
김석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 드리면 아마 직장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그리고 이렇게 피해 사례가 생기면 아마 행안부 지침 내용이라든지 우리가 아마 처리하는 매뉴얼이 이미 다 정해져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범위 내에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만들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런 어떤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인데 다만 조례안에 내용이 약간 여기에 표기돼있는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차원에서 여기에 기록이 된 것이고, 아마 그런 사유가 생겨서 신고 절차가 이루어지면 신고 그 시점부터 거기에 대응하고 우리 어떤 관리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미 매뉴얼대로 시행을 해야 되고 그래야 원만하게 끝나지만 또 그것이 원만하게 끝나지 않았을 때는 사후 감사실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절차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은 또 질책하는 그런 사안이 아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매뉴얼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