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최재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최재기 의원입니다.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원방문 활성화와 정원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자치단체의 지역 주민에게 구절초 지방정원의 이용에 대한 편의 제공 및 홍보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2항은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게 관람료 할인을 위한 규정을 정비하였고, 안 제17조는 구절초 지방정원의 홍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별표1 근거 조항 표기 오류를 수정하였으며, 자구 및 조문의 체계·표현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