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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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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어린이·취약계층 식생활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지정 표지판 설치 및 관리,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8조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지정 및 업무 범위, 우수판매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0조는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및 홍보, 식생활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는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조직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는 사무의 위탁, 평가,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