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서향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향경 의원입니다. 정읍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 이유는 제4차 다문화 가족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이중언어학습이 가정 내 이중언어 사용 활성화에 직접 교육으로 확대됨으로써 정읍시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구성원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에 이중언어 교육 지원 사업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