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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오명제 의원 발언

294회 제1자치행정위원회20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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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오명제 의원입니다. 정읍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일부 개정 이유는 지난해부터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자녀 개념이 기존 18세 이하 자녀 수 3명 이상에서 2명으로 완화되고, 우리 시 또한 정읍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대상을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확대하고, 수강료 감면 추천자를 기존 “동장”에서 “읍면동장”으로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2 수강료 감면 대상을 기존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서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으로, 기존 “동장”을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처 전북 정읍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