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최일환 의원 발언
위원 질의보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발언 내용 잘 들었습니다. 일단 김미영 위원님하고 서민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 공감 형성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조례의 필요성, 중요도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어야지 이게 원내대표까지 가야 되고 아니면 우리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찬성해야 되는지 이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서도 발의자가 총 7명으로 찬성도 7명인 거죠. 나머지는 찬성 안 받았지만 공감대 형성이 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이 갑질 조례도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모든 의원들의 찬성 동의를 다 안 받았더라도 이게 타당하고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난번에 모든 의원들이 다 같이 있을 때 갑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보지 않았습니까?
심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형성될 필요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올라온 거라 생각하고요. 만약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대해서 지금은 이게 상정돼서 올라가겠지만 본회의에서 이게 만약에 부결되었다고 생각합시다.
부결됐을 때 이거 다시 올릴 겁니까, 안 올릴 겁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었는데. 그만큼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결되었어도 앞으로 근절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다시 올라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원내대표끼리 어느 정도까지 의견을 이야기 하신지 잘 모르겠지만 이거를 원내대표 선에서 두 분의 합의만 통해서 올리겠다 안 올리겠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